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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한한 보험 상품 고객이 호갱

보험상품 판매자(설계사) 연락두절 속앓이

개인영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접근해 절세효과가 있다며 종신보험을 들게 한 후 종적을 감추는 보험 상품원 때문에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어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보험에 대한 신뢰도가 무너지고 있다.

 

 

수원 문화의 거리에서 음식영업점을 하는 A씨는 지난해부터 자신의 가게에 자주 들락거리던 손님으로부터 보험권유를 받았다. A씨는 처음 보험 가입권유를 받았을 때 아직 나이가 어리고 앞으로 자신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종신보험을 생각하지는 않았었다고 한다. 그러나 보험설계사는 “이 상품은 이름만 종신보험이지 실제로는 법인대표가 목돈 만들기에 좋은 상품이다. 나중에 보험을 해지하면 해지 환급금으로 90%이상 돌려받을 수 있으며, 돈을 연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말에 거액의 보험을 들었다.

 

또 A씨는 “보험설계사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법인정관을 조금 고쳐야 한다”는 요구대로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의 정관을 법인통장에서 돈이 지출이 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법인통장에서 돈이 지출되면 손실금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고 절감한 돈을 보험해지 환급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보험설계사의 말을 믿은 것이 A씨의 실수 이었다.

 

A씨는 매달 천여만 원이 넘는 보험금을 납입하던 도중에 세무서에 소득신고를 하러갔다가 절세가 불가능하다는 세무관계자의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 보험 판매자는 보험을 판매할 때 “법인대표들을 위해 만들어진 완벽한 상품이라고 했는데 세무서에는 좀 다른 말을 했기 때문이다. 법인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 것은 맞지만 빠져나간 돈이 보험 상품구매로 이어지고 다시 돌려받는 종신보험 형태라면 법인손실금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세금 전액을 내야 한다”는 말을 들은 것이다.

 

이때부터 A씨는 자신에게 보험을 판매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문제가 생겼다. 당신이 판매한 보험이 사실은 절세상품이 아니고 세금은 세금대로 내야하고, 처음 보험가입을 권유할 때 설계사의 말과는 달리 가입안내서에 사업비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다”고 항의했으나 이후 보험을 판매한 사람에게서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 더 황당한 것은 그날 이후 보험설계사와 연락이 두절됐다는 것이다.

 

한편 A씨는 보험설계사와 연락이 두절되자 지점까지 방문했으나 아직까지 보험설계사를 다시 만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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