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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논란의 중심 주)오산버드파크 쟁점 A TO Z

주)오산버드파크에 대한 '갑론을박' 해설서

오산 시청사 내에 건설 예정인 ‘주)오산버드파크’와 관련 오산범시민연대와 오산시청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면서 ‘버드파크 반대 범시민연합회’가 꾸려지고 자유한국당 오산시당까지 반대행렬에 동참했다. 또 이 문제로 오산시가 술렁이고 있어 본지가 주)오산버드파크와 관련된 주요 쟁점들을 정리해 보았다.

 

 

첫 번째, 가장 먼저 논란이 되고 있는 주차장 특혜 문제

“사업자가 주차장 문제를 해결해야”

 

버드파크와 비슷한 시기에 건설될 것으로 알려진 청사 후문 주차타워는 지난 2017년 사무 공간 및 주차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건립계획이 수립됐다. 이어 2018년 6월, 투자심사를 완료 받아 2019년 1월, 설계용역 착수에 들어갔으며 오는 2020년 12월 완공 예정이다. 반면 버드파크는 2018년 1월, 민간투자제안서를 (총액 75억원) 접수하고, 같은 해 11월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어 2019년 5월, 실시설계를 마친 뒤에 오는 2020년 4월 준공 예정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주차장은 2020년 12월, 버드파크는 같은 해 4월 완공해서 적어도 수개월 안에는 영업을 개시한다는 말이 된다. 얼핏 서류만 보면 버드파크와 청사후면 주차 빌딩은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오산시청이 환경연합에게 답변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의혹을 살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오산 환경연합단체가 주)오산 버드파크와 관련해 오산시에 질의한 내용에 대해 오산시는 “과거 이 사업(버드파크사업)이 오산시의회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유는 시청사내의 주차 공간 부족에 대한 내용과 조류독감에 대한 내용이 그것이다. 먼저 버드파크의 주차장 이용은 운암공영주차장과 향후 시청사 별관에 부설로 확충되는 주차장이 건립되면 약 600여대 규모의 주차장이 만들어진다. 현재 규모의 주차장도 버드파크이용객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지만 절대적인 주차공간을 확보하게 된다”라고 밝혔다.

 

 

이런 정황을 보면 오산시청 청사후면에 지어지는 주차 빌딩은 기본적으로 오산시청을 찾는 민원인을 위해 만들어지는 것이지만 동시에 주)오산버드파크를 위한 주차편의시설이기도 하다. 또 일반적으로 연간 30만명을 동원하는 시설사업자가 주차시설을 완비하지 않을 경우 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오산시는 주)오산버드파크의 주차문제를 오산시 소유의 주차장으로 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줬다고 볼 수 있다. 누가 봐도 특혜시비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대목이다. 주)오산버드파크가 주차장 특혜시비에서 벗어나려면 연인원 30만명이 방문가능 한 독자적인 주차장을 준비하면 특혜시비에서 완전 자유로워질 수 있다.

 

두 번째, 조류독감 갑론을박

“민원인 소독은 어떻게?”

 

오산시민연대와 환경단체는 “시청사내에 새들을 위한 전문공원이 만들어질 경우 조류독감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오산시는 “오산시의회 의원들이 유사시설인 주)경주버드파크를 두 번이나 방문해 확인한 다음 아래의 사항을 승인해주셨다. 한국 최고의 방역시설, 방역관(수의사 상주), 방역 매뉴얼, 방역 설비의 연중 상시가동 등에 의한 3단계 방역시스템 운영 및 우리나라 최고의 해당분야 기술보유로 단 한건의 발생사례도 없었다”라는 답변을 해왔다.

 

 

오산시의 이 답변은 사실상 동문서답에 해당 된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고병원성 조류독감의 경우 사람의 조류독감 감염을 우려하는 상황이다. 과거 조류독감이 발생하면 가금류만 이동제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농장주변으로 강력한 소독을 실시해왔으나 최근에는 발생지역의 사람들도 이동을 자제시키고 있다. 환경단체는 이 문제에 주목하고 있다. 환경단체는 “경기도에 조류독감이 발생했을 경우 오산시청에 출입하는 민원인들을 상대로 소독을 할 것이냐?”고 물은 것이다. 또 “버드파크 내에 있는 새들에게 전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심 한복판에 있는 시청 관내 어디까지 소독을 할 것인지”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세 번째, 운영계획에 대한 의문

버드파크의 모든 것(부대시설 포함)은 오산시 소유.... 그럼 관리비는?

 

이 부분은 아직 미지수가 많고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주)버드파크의 운영에 대해 오산시는 “주)오산버드파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등에 따라 기부채납방식의 민간투자 사업으로 이에 따라 사업자가 건설한 오산버드파크시설 일체는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오산시에 귀속되며, 사업자는 20년 한도 내에서 관리`운영권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다. 또 단서조항으로 “관람객(입장객)의 숫자를 버드파크와 오산시가 공유하며 오산시는 운영수입보장 등 일체의 재정지원을 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다.

 

“입장객 숫자를 공유한다”는 의미에 대해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입장객이 부족하거나 남을 경우 뭘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조항은 없다. 그리고 재정지원이 없다는 말에는 사실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관리의 문제로 넘어오면 기본적으로 버드파크는 오산시청 소유의 청사건물이기 때문이다.

 

 

오산버드파크는 연면적 3,600m²이 넘는 건물이다. 오산시는 오산버드파크의 일체시설이라는 말에는 부대시설도 포함되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약 1,000평이 넘는 건물과 그 안에 있는 모든 부대시설은 시청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관리비를 오산시가 책임지는 구조다. 즉 “운영보증이나 재정지원이 없다”는 말은 실지로는 20년간 운영비지원을 합법적으로 하겠다는 말이 된다. 환경단체가 지적한 이 부문에 대한 것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정확한 오산시의 해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또한 아직 사업이 시작되지도 않았지만 환경단체와 시민연대는 오산시와 경기도의 특성상 사업이 안 될 경우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답은 아직 없다. 시민연대의 관계자는“경주버드파크의 경우 사업장이 관광단지내에 있기 때문에 버드파크의 영업에 매우 유리한 조건이다. 반면 오산버드파크는 도심 한복판에 있고, 오산 주변으로 어린아이들이 가볼만한 곳이 지천에 널려 있어 영업에 불리한 조건이다. 주)오산버드파크가 이곳에서 영업이 어려워 사업을 중도포기하게 될 경우 오산시의 대처방법이 무엇인지 묻고 있다. 당연히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고, 시는 이에 대한 답변을 할 필요가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소통의 측면에서 오산시의 답변들은 시민단체들에게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오해를 살 수 있는 만한 답변들을 해왔기 때문에 당분간 오산시와 민간단체들 간의 충돌은 불가피 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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