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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연찮은 재판, 진단은 무죄 그러나 방송연설은 유죄?

이재명 경기도지사 2심 벌금 300만원 선고 설왕설래

당연히 재판에서 무죄를 받을 것 같았던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2심 공판이 지난 6일 수원고법 형사 2부(부장판사 임상기)에서 열렸다. 재판부는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되는 무거운 형량이다.

 

 

재판부는 “원심판결 중 이재선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1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앞선 주문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인 고(故) 이재선씨(이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절차 지시와 관련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검사 사칭,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이재선씨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유죄라며 벌금 300만월 선고 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dl 지사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친형에 대한 강제진단 부분이 무죄인데 이것에 대한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혐의가 일부 유죄라고 하지만 벌금 300만원은 지나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또 이를 둘러싼 SNS상의 논쟁도 격렬하게 벌어지고 있다.

 

특히 김용 경기도청 대변인은 8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항소심 재판부가 이 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무죄를 인정하고, 이에 대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는 원심의 무죄를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것과 관련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격이다"며 크게 반발했다.

 

또한 김 대변인은 "허위사실공표죄로 기소된 지난 20대 총선 국회의원 당선자 가운데 누구도 90만원 이상 형을 받은 이가 없다. 300만원이라는 양형은 더욱 이해할 수 없다"며 작심하고 2심 재판부를 비판했다.

 

한편, 최종 판결인 3심 판결(배법원 판결)은 공직선거법에서 전심 판결의 선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올 연말 안에 이 지사의 도지사직 상실 유`무가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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