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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용인시장 항소심 벌금 90만원

1심과 동일한 90만원 선고로 시장직 유지

시장직 박탈의 위기에 몰렸던 백군기 용인시장이 19일 수원고법 형사1부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백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1월부터 4월 초까지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에 선거사무실을 차려놓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와 해당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90만원을 선고 받았었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 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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