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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신고 비실명으로 가능해진다.

유의동 의원, 부패신고에도‘비실명 대리 신고제’ 도입 추진

공직자와 공공기관과 관련된 부패 행위 신고를 할 때에도 변호인을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되었다.

 

10일, 유의동 국회의원(경기평택을)은 부패행위 신고자는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변호인을 통해서도 부패행위 신고가 가능한‘비실명 대리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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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의동 국회의원

 

현재‘비실명 대리신고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소비자의 이익 등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공익신고에만 적용되고 공직자와 공공기관과 관련된 부패 행위 신고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신고자의 신원이 공개되지 않는 공익신고는 활성화되고 잘 정착되어 있는 반면, 부패신고는 신고자의 신원을 보호 받지 못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발의된 유 의원의 개정안이 국회의 심사를 거쳐 통과되면 부패신고자에 대한 신원 보호가 한 층 강화되어 부패신고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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