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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에서 8년 이제는 석방해야 한다

경기노동시민단체 이석기 전 의원 8`15 특사 촉구 기자회견

구)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의 석방을 촉구하는 ‘경기공동행동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경기구명위원회(이하 구명위원회)’관계자 100여 명이 7월9일 오전 11시 경기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석기 전 의원의 8`15 특사 석방을 촉구했다.

 

▲ 구명위원회 관계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구명위원회 관계자들은 지난 6월22일 제주를 시작으로 “이석기 전 의원을 석방하라”는 삼천리 대장정에 나선지 18일 만에 경기도 수원에 도착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서 구명위원회 관계자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은 내란 없는 내란조작사건의 주인공이고, 90분 강연 한 번을 이유로 8ᅟᅧᆫ째 독방에 갇혀있다. 형기도 이미 2/3를 넘긴 지 오래이다. 그리고 6대 종단 지도자들과 사회 원로들이 손수 탄원서를 썼으며 대통령을 직접 만나 호소했다. 그러나 감옥의 문은 열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명위원회는 “전국 방방곡곡의 남녀노소 국민들이 삼천리 대장정에 함께 했다. 얼굴한 번 직접 본 적도, 손 한번 잡아 본적도 없는 이의 석방을 위해 수천 명이 국토종단에 나선다는 것 자체가 유례없는 일이다”고 밝혔다.

 

한편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종철 경기구명위 상임공동대표는 "이석기 의원은 국가보안법의 억울한 피해자 중 한 명이다. 32년 전 노태우 정권에서 남북이 화해와 협력 선언을 하고 이후 김대중 정권 햇볕정책,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등을 거쳤지만 여전히 국가보안법이 살아있다. 그 법의 피해자가 이석기 의원이다 "라며 국가보안법 폐지와 이석기 전 의원의 석방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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