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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퍼주기’ 비판속에 2전 3기 아파트 승강기 교체, 도색 비용 지원 조례개정 추진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는 포퓰리즘의 끝판왕

 

(경인뷰) 성남시가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개정에 나섰다.

제260회 성남시의회에 제출된‘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개정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대상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6조제1항의 도로 유지보수, 재해우려가 있는 석축, 옹벽의 보수, 비영리 목적의 옥외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과 공부방의 보수 등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는 지원항목을 삭제하고 ‘공용시설 및 부대시설의 보수·개량·신설’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보조금 지원대상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않고 승강기 교체, 외벽 도색 등을 포함해 포괄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공동주택 승강기 교체 비용 등을 지원하는 조례는 지난 2019년과 2020년 시의원 발의로 개정안이 제출됐다.

사유재산인 공동주택에 '퍼주기식 복지‘라는 여론의 뭇매와 성남시 주택과의 반대로 무산됐다.

당시 성남시 주택과는 승강기 교체 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해 “공동주택 승강기 보수·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개정에 대해 성남시 공동주택과는 “승강기의 관리 · 보수 의무는 건물의 소유자이므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유지 보수를 해야 함이 타당함”이라며 조례 개정에 반대했다.

성남시가 제출한 조례은 2차례 걸친 시의원 발의의 조례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파격적인 지원 내용이 담겨져 있다.

보조금 지원대상은 승강기 교체와 외벽 도색 뿐만 아니라 해석에 따라 공동주택 대부분 시설의 유지·보수·교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지원금액은 최대 2천 4백만원에서 2억 5천만원으로 10배 넘게 확대됐다.

조례이 통과된다면 앞으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대상은 조례 개정없이 시장 마음대로 늘릴 수 있다.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는 “성남시가 승강기 교체와 외벽 도색 등의 비용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바꿔 조례안을 제출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자영업자와 비정규직, 프리랜서 등 많은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사유재산인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출해야 할 부분까지 지원하는 것은 단독주택 거주자에 대한 역차별이고 2021년 지방선거를 위한 포률리즘이라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항은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해 적립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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