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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에코센터는 주민의 것 투기대상이 아니다

특정단체에 영구 이권 제공하는 조례안 폐지 요구

화성시 봉담읍 하가등리와 팔탄면 가재2리에 세워진 에코센터운영과 관련 하가등리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서면서 운영 조례안을 만든 의원과 행정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화성시 에코센터는 지난 2012년 6월 1일 개관해 자원순환을 주제로 다양한 환경교육과 체험을 진행한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주민편의 시설이다. 또한 시설의 운영은 화성 환경운동연합이 위탁을 받아 운영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하가등리 주민들은 “에코센터는 소각장 주변부지에 만들어진 쓰레기 소각장 관련해 반대급부로 만들어진 주민편의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이유 없이 환경단체에 수탁을 주어왔으며 이제는 조례안까지 만들어 환경재단을 지원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 화성시 에코센터

 

이어 주민들은 “화성시는 화성그린환경센터와 주민지원협의체간 맺어진 협약사항을 위반한 것도 모자라 화성시는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2 차례나 위반하고 또 화성시 환경운동연합에 에코센터 운영을 수탁하는 것은 명백한 특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다이옥신이라는 위험물질에 실질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하가등리 주민이다 그럼에도 특정 단체에 영구적으로 이권을 주기위한 ‘화성시 에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 즉시 폐기 되어야 하며, 이를 획책한 관련자 모두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한편, 하가등리 주민들은 자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시청을 방문해 서철모 화성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할 예정이며, 이후 대규모 집회도 계획하고 있어 화성시와의 마찰이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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