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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상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경호 의원

 

(경인뷰)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경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수상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9일 농정해양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에는 경기도 지역 실정에 맞는 중장기적 정책 방안을 마련해 내실 있는 지원계획 수립 수상레저 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기 위해 수상레저산업 관련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 조성 수상레저 안전감시원 운영 중앙행정기관 및 시·군과의 협력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경호 의원은“도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수상레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수상레저산업의 활성화와 인프라 구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하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례가 시행되면 최근 여가·레저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수상레저활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하고 활기찬 수상레저활동에 기반한 수상레저문화를 조성하고 수상레저산업 관련 지원 사업을 통해 수상레저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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