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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철모 화성시장 화성시민에 고발당해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서철모 화성시장이 지난5월27일 화성시 봉담읍 하가등리 마을환경발전위원회로부터(이하 고발인)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혐의로 고발을 당했다.

 

고발인들은 서철모 화성시장을 비롯해 채인석 전 화성시장 및 전`현직 화성시 자원순환과장, 전`현직 자원순환과 에코센터 담당공무원 등 총6명 이상의 화성시 관계자들을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인들이 전현직 시장과 관계자들을 고발하게 된 것은 화성시 봉담읍 하가등리에 소재한 소각장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 화성시 그린환경센터 및 에코센터 앞의 현수막들

 

고발인 등에 따르면 “화성시 에코센터는 지난 2012년 소각장 가동과 관련 부대시설로 만들어진 시설로 이 시설에 대한 부당지원과 관련된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해 매년 4~5억 상당의 교부금을 임의로 받아 지난 11년 동안 45억여 원의 교부금을 불법으로 사용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고발인들은 “만일 지원금이 있다면 하가등리 소각장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에게 교부되어야 할 교부금이 직권남용으로 에코센터에 사용되었으며, 에코센터 센터장이 8년간 센터장으로 재직하다가 시의원에 당선됐다. 그리고 에코센터에 대한 지원이 불법이라는 것이 탈로가 나자 또 다시 불법으로 조례를 만들어 지원하게 했다.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고발인들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대하여 화성시에서 작성된 민간위탁사무조례라는 위령의 조례를 적용해 에코센터 담당자가 보조금을 신청하면, 피 고소인들은 지방보조금 지원에 대한 조례가 없음에도 임의로 작성된 화성시 교부금 출금란에 결재를 받아 교부금을 출금해 사용해 왔다. 지방보조금 지원에 대한 조례도 없는 출금 교부서가 공문서로 결재가 되면 공무서로써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지방보조금지원에 대한 조례도 없는 허위공문서 이기 때문에 허위공무서 작성에도 해당된다“고 밝혔다.

 

▲ 화성시 봉담읍 하가등리 마을 관계자들이 에코센터 입구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

 

한편, 고발인들은 이번 고발과 함께 화성그린환경센터 앞에서 돌아가며 일인시위를 하고 있으며, 관련자들의 처벌에 대한 결과가 나올 때 까지 시위를 중단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화성시 봉담읍 하가등리 소각장을 둘러싼 파장은 갈수록 확산될 전망이다.

 

[정정 및 반론보도] 전 화성시 에코센터장 보도관련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2021년5월31일자 사회면 ‘서철모 화성시장 화성시민에 고발당해’제목의 기사에서 ‘화성시 에코센터는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해 매년 4~5억 상당의 교부금을 임의로 받아 지난 11년 동안 45억여 원의 교부금을 불법으로 사용해왔다, 또한 에코센터센터장이 8년간 센터장으로 재직하다가 시의원에 당선됐고, 에코센터에 대한 지원이 불법이라는 것이 탈로가 나자 또 다시 불법 조례를 만들어 지원하게 됐다.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다’라는 하가등리 마을환경발전위원회의 고소장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고발장 내용 중 위`수탁 기간은 총9년, 총 수탁금액도 36억원이고, 전에코센터장의 5년9개월로 확인되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한편, 현직 시의원인 전 센터장은 “해당 센터 운영을 위한 교부금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었으며, [화성시 에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역시 직접 발의한 조례가 아니므로 직권을 남용한 사실이 없다”고 알려 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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