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뷰) 화성시가 26일 시청 대강당에서 ‘2021년 노래연습장업자 의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11조’에 따른 의무교육으로 지난해 11월 1일 이후 신규 등록 또는 명의를 변경한 노래연습장 업소 대표 6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경기도연합 노래연습장업협회와 화성소방서에서 전문 강사를 초빙해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주요사항 및 노래연습장업자 준수사항 다중이용시설 소방안전교육 코로나19 방역 수칙 등을 다뤘다.
심훈 문화예술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교육에 참석해 주신 대표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건전한 노래연습장 문화 조성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