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한 부과기준 없는 고무줄분담금 계산법
도시가스가 도시의 주요연료 시스템으로 자리 잡으면서 가정마다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집보다 들어오는 집이 더 많은 것이 최근 도시의 형태가 됐다. 그러나 도시가스를 설치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대규모 신도시의 경우 도시계획단계부터 중앙집중식 난방공급계약체결을 하거나 열병합발전소를 통해 도시가스를 공급받는다. 반면 소규모 주택단지의 경우 삼천리가스와 같은 민간업자와 도시가스 공급계약을 하게 된다.
도시가스를 설치하려면 소비자는 삼천리가스에게 소비가분담금과 설치분담금을 지불하고, 삼천리가스는 삼천리가스가 투자한 예산과 소비가분담금으로 도시가스배관 공사를 하게 된다. 그러나 최근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로부터 “설치분담금을 냈는데 왜 또 소비가분담금을 별도로 내야 하는가?”라는 항의가 들어오고 있다.
이에 대해 삼천리가스 관계자는 “소비가분담금을 임의대로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가스를 원하는 소비자집단과 충분히 상의해 결정하고 상의나 협의를 할 때 자리에 안 계신 분들이 다른 말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통상 가스공사를 하게 되면 기본 시설공사비에 해당하는 소비가분담금을 지난 2014년 이후부터 삼천리가스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개별소비가구가 전체금액을 나누어서 지불하고 있다. 지자체들은 에너지복지차원에서 가스에 대한 소비가분담금을 보조해주는 형식으로 삼천리가스에 지불하고 있으며 부족분은 개인이나 주택을 시공하는 개별회사들이 내고 있다. 그런데 이때 적용되는 비율이 지방자치단체마다 각기 다르게 적용되고 금액도 많은 차이가 난다.
삼천리가스 관계자는 “소비가분담금으로 가스공사를 하다가 돈이 남으면 지자체에 돌려주고 있다. 그리고 개인이나 시공관계자에게 세금처럼 과세하기도 한다. 금액을 임으로 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자체의 수준과 예산규모, 그리고 공급주택의 숫자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나 딱히 수학공식처럼 정해진 룰은 없다”고 말하는 것처럼 소비가분담금 부과에 대한 명확한 부과기준이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 지난 2017년과 2018년 경기 화성과 경기 오산에 부과된 소비자분담금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불만을 품은 시공업체들도 많다. 명확한 소비자분담금 부과에 대한 산출기준이 없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
또한 삼천리가스는 소비자들이 입주할 때마다 모든 가구에게 소비자분담금을 물리고 있다는 불편한 시선도 받고 있다. 원칙적으로 소비가분담금은 잠재적으로 적자가 예상되는 지역에 한해서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충분히 가구 수가 들어섰다고 예상되는 지역의 입주자들에게도 몇 년이 지나도 계속해서 소비가분담금을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삼천리가스 관계자는 “먼저 입주한 사람은 분담금을 냈는데 나중에 들어오는 사람에게만 받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 받고 있다”는 어처구니없는 말을 하면서 “받지 말라는 규정은 없다. 다만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다”고 밝혔다.
더욱 황당한 것은 정부는 소비가분담금이 개별소비자들의 이익보다 가스공사의 이익을 우선한다고 보고 지난 218년11월 소비가분담금을 3년 이상 받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가스공사 관계자는 “법에 의해서 2018년11월 이후 계약자는 그렇게 받아야 하겠지만 그 이전에 계약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소비가분담금을 받을 수 있다. 받지 말라는 규정이나 법이 없다”며 앞으로도 계속 받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전경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