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시는 올해 413,340천원(국비 50%, 도비 7.5%, 시비 42.5%)의 예산들 들여 주택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철거·처리비용을 우선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화성시 관게자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신청자 중 대기자, 농어촌주택,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우선 선정하고, 현장 조사 후 가구당 지원한도 초과면적에 대해서는 자부담으로 철거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총 114가구, 가구당 최대 3,360천원이 지원되는 이번 사업에 참여하려면 철거희망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거주자가 화성시 소재 해당 읍‧면‧동 행복정복지센터 또는 환경사업소 기후환경과로 방문접수를 하면 된다.
한편 화성시 차성훈 기후환경과장은“경제적 부담으로 아직까지 슬레이트를 철거하지 못하고 있는 건축물들이 적지않다”며,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을 하루빨리 철거해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전경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