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고덕보건지소 의약분업 예외 지역 지정 취소

  • 등록 2023.08.02 11:5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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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간의 예고 기간을 거쳐 8월 1일부터 의약분업 실시

 

(경인뷰) 평택시가 의약분업 예외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던 고덕보건지소를 8월 1일 자로 취소했다.

평택시 고덕면 분동으로 인해 신규 행정동인 고덕동이 신설됨에 따라 고덕보건지소가 고덕동으로 편입되어 ‘약사법’ 및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약분업 예외 지역 지정 조건에 맞지 않게 되자 평택시에서는 5월 3일부터 7월 31일까지 90일간 지정 취소에 대한 행정예고를 한 바 있다.

고덕보건지소가 8월 1일부터 의약분업을 실시했다에 따라 의사는 환자의 증상을 진단한 후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하고 환자는 발급받은 처방전을 가지고 인근 약국을 이용해야 한다.

평택시 송탄보건소장은 “고덕보건지소를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경만 기자 jkmco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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