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 등록 2023.08.11 11: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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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뷰) 평택시는 2023년 8월 정기분 주민세를 23만여 건에 23억원을 부과하고 납부 기간 및 방법을 적극 홍보에 나섰다.

주민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 대상으로 매년 8월에 부과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세대주, 미성년세대주 등은 지방세법에 따라 과세가 제외되며 평택시 시세감면조례에 따라 차상위 계층, 만 80세 이상인 세대주, 국가보훈대상자,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 세대주에 대해도 주민세가 감면된다.

이번에 부과된 주민세는 읍·면·동 구분 없이 평택시 전 지역 기본세액 1만원과 지방교육세 1,000원이 부과된 것이며 납부 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인터넷뱅킹, 현금자동지급기, 위택스 및 자동이체 등을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지방세 정기분에 대한 전자고지와 자동이체 설정은 각각 500원씩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 신용카드 ARS를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대리인의 경우에는 전자납부 번호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납부용 QR코드를 인식하면 카카오톡 앱과 네이버 앱 등을 통해 지방세 납부를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이재원 세정과장은 “지방세는 시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납부 기한까지 꼭 납부해 주시길 바라며 자칫 납부 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 기한을 꼼꼼히 챙길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전경만 기자 jkmco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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