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9월 정기분 재산세 1447억원 부과·고지

  • 등록 2023.09.05 12: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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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경인뷰) 평택시가 2023년 9월 정기분 재산세 28만여 건에 1447억원을 부과·고지했다고 5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 및 주택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면 납세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특히 올해 재산세는 1세대 1주택자 특례세율을 유지했다.

또한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공시가격 3억원 이하 4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45%로 추가 인하돼 세부담이 일부 경감됐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9월 16일부터 10월 4일까지이며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또는 위택스에서 고지서 없이 재산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 ARS 신용카드 납부, 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 전자고지, 자동이체, 인터넷지로 간편납부 등 다양한 납부 편의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이재원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시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하고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 기한을 챙겨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경만 기자 jkmco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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