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송탄출장소, 9월 정기분 재산세 499억원 부과

  • 등록 2023.09.07 12: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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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뷰) 평택시 송탄출장소는 9월 정기분 재산세 499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9월 정기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소유기간에 상관없이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이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 본세가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 번에 부과되고 1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50%는 7월에, 나머지 50%는 9월에 부과된다.

올해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공시가격 하락과 함께 1세대 1주택자 대상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인하됨에 따라 세 부담이 완화된다.

재산세 납기는 추석 연휴 및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9월 16일부터 10월 4일까지이며 전국의 모든 은행과 우체국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인터넷지로 위택스, ARS 등 다양한 납부 편의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고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간편 결제 앱이나 금융사 앱에서도 확인 및 납부할 수 있다.

평택시 송탄출장소 세무과 관계자는 “재산세는 주민 편익 증진과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등 지역 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간편하고 다양한 납세 편의 제도를 이용해 기한 내에 재산세를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전경만 기자 jkmco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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