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 가서 식사 일인분을 시키고 두 명이 나누어 먹었다면 1.5인분의 식사비를 내야할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니다”라고 말할 것이다. 또 식당 주인도 일인분 식사를 둘이서 나누어 먹었다고 추가요금을 더 받으려고 하지 않겠지만 한국의 통신사들은 추가요금을 더 받는다.

A씨는 며칠 전, 개인사무실에 기존에 사용하던 컴퓨터 옆에 추가로 컴퓨터를 한 대 더 설치해 인터넷을 연결했다. 그리고 두 대의 컴퓨터에 인터넷을 연결하기 위해 인터넷 분배기와 선을 별도로 구입해 컴퓨터를 사용했다. 그런데 한 대의 컴퓨터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다며 추가단말기를 설치하려면 인터넷 이용비를 더 내야 한다는 경고장을 받았다.
그래서 해당화면에 떠 있는 회사로 전화를 걸어 물어보았다. “돈을 더 내면 기존에 사용하던 인터넷 사용 용량보다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물었더니 그건 아니라고 한다. 전화 상담자는 “기존에 고객님이 계약하신 사용량을 고객님 스스로 나누어 쓰시는 것이니 컴퓨터를 추가할 때마다 인터넷 속도가 떨어질 뿐 변화는 없다. 그러나 돈은 더 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
A씨는 어처구니가 없었다. 돈을 더 내면, 돈을 더 지불한 만큼의 서비스를 해주는 것이 정상인데 통신사들은 컴퓨터를 늘릴 때마다 돈을 더 많이 요구하면서도 처음 계약한 인터넷사용량을 늘려주지는 않겠다는 것이었다. 이런 불공정 약관이 존재하는지조차 몰랐던 A씨를 더욱 황당하게 만든 것은 상담사의 말 이었다.
A씨는 상담통신회사 상담자에게 “내가 처음 계약한 인터넷사용량을 내가 몇 대의 컴퓨터로 나누어 쓰는 것이 불법이니까. 그게 위법이거나 불법이라면 돈을 더 내는 것이 당연하겠지요?”라고 물었더니 “그게 불법은 아니고요 회사 약관위반입니다”라는 답변을 들었다. 즉 처음 계약한 인터넷 사용량을 나누어 쓰는 것이 불법은 아니지만 회사가 그렇게 정했으니 사용량에 관계없이 무조건 돈을 더 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불공정한 통신사들의 ‘갑’질 관행은 우리나라의 삼대 통신사 모두가 시행하고 있다. KT는 2005년부터 이 약관을 시행하고 있으며 LG와 SKT도 대동소이하게 이 약관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일인분 식사를 주문하고 내가 가지고 온 숟갈로 나누어 먹을 때 마다 돈을 요구하는 통신사들의 ‘갑’질 약관에 대해 정보통신부는 입을 다물고 있다.
전경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