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정자원 화재에 따른 납세 불편 최소화.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10월 15일까지 연장

납세자 불편 최소화를 위해 신고·납부기한 연장 및 우선 감면 적용
취득세(유상거래) 신고 시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 직접 방문 신고 안내

2025.09.30 10:5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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