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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성남지방법원 승격 법안’ 발의

 수원지법 성남지원, 전국 지원 대비 관할인구 2.56배, 연간 본안사건 2.61배 처리
 김은혜 의원, “사법행정, 권력 지킴이가 아닌 국민 지킴이 역할해야”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 ( 경기 분당을 , 원내정책수석 ) 이 6 일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을 성남지방법원으로 승격시키는 ‘ 성남지방법원 승격 법안 ’ (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

 

지난 2026 년 3 월 기준 인구가 930 만명인 서울특별시의 경우 지방법원이 5 곳임에도 인구가 1,374 만명인 경기도에는 지방법원이 수원과 의정부 두 곳 뿐이고 , 성남시의 경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 설치되어 성남시 , 광주시 , 하남시를 관할로 두고 있다 .

 

실제로 법원행정처가 2025 년 서울행정학회에 의뢰한 ‘ 합리적인 법원 신설 · 통폐합 기준 등 연구 ’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전국 법원의 지원 중 가장 많은 관할인구 (164 만명 , 평균의 2.56 배 ) 를 가지고 있으며 , 연간 본안 사건 또한 전국 지원 중 가장 많은 24,444 건으로 전국 지원 평균의 2.61 배에 달했다 .

 

이에 김은혜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관할 인구 수 및 연간 본안 사건 수 , 성남을 비롯한 경기 동남권 주민들의 사법접근성 개선을 위해 성남시 , 광주시 , 하남시 등을 관할하는 성남지방법원을 설치하고 이천시 , 여주시 , 양평군을 관할하고 있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을 성남지방법원 소속으로 두도록 했다 .

 

 김은혜 의원은 “ 집권 여당은 대법관 증원 , 헌법 소원 , 공소취소 특검 등 사법 행정을 오로지 권력을 지키는 수단으로 악용할 생각 뿐 ” 이라고 비판하며 , “ 국민의힘은 경기도민분들이 사법 서비스를 가까이에서 편리하게 누리실 수 있도록 성남지방법원 승격을 이뤄낼 것 ” 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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