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소도 모른다” 충격 답변… “선거용 주소이전 의혹 밝혀야”
더불어민주당 현근택 용인시장 후보가 위장전입 및 허위사실 공표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됐다.
고발인 ‘A’씨는 29일 용인서부경찰서에 고발장을 통해 현 후보가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했다는 강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방송토론회 과정에서 이를 전면 부인해 허위사실까지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 고발장을 제출하는 모습
고발인이 제공한 고발장 내용에 따르면 현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정보공개란에 주소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기흥역로’로 등록했다.
그러나 지난 26일 용인시처인구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후보자 토론회에서 국민의힘 이상일 후보가 세부 주소를 묻자 현 후보는 “집주소 정확히 모릅니다. 기흥역 주변입니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고발인은 “시장 후보라는 사람이 자신이 실제 거주한다는 집 주소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실거주 여부 자체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자초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 후보는 주거 형태에 대해 “월세”라고 답변했지만, 재산신고 내역상 임대보증금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지적에는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했다.
토론 과정에서 현 후보는 “이사는 최근에 왔고요”, “출퇴근은 분당에서 했습니다”라고 답변하기도 했다.
고발인은 “최근 이사했다고 하면서 계약 시점과 보증금 문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고, 장기간 분당에서 출퇴근했다는 사실까지 스스로 인정했다”며 “결국 선거 출마를 위해 급하게 주소지만 옮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TV토론회에서 이상일 후보가 “위장전입 아닌가요?”라고 묻자 현 후보는 “위장전입 아닙니다”라고 단정적으로 부인했다.
고발인은 “만약 실제 거주 사실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이는 단순 주민등록법 위반을 넘어 유권자를 상대로 한 중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선거 과정에서 자신의 거주 사실을 속였다면 시민 신뢰를 정면으로 배신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주민등록은 단순 행정절차가 아니라 실제 생활 근거지를 국가에 신고하는 제도”라며 “실거주하지 않는 곳으로 허위 전입신고를 했다면 명백한 주민등록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또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엄격히 처벌하고 있다”며 “수사기관은 현 후보의 실제 거주 여부, 임대차 계약 관계, 생활 근거지, 전입 경위 등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발인은 “시장 후보의 자격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혐의가 확인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