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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설픈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선발

경기도의회와 교감 없이 50명에서 300명 증원

전담관 예산 없고, 말로는 무보수 재능기부

교권보호전담관애 대한 활동비 지급조례 규정조차 없어

 

경기도교육청이 10일, 교권보호전담관 최종 선발 결과를 발표했다. 안민석 경기도 교육감은 10일 오전, 10시 30분 기자회견을 통해 “교권보호전담관은 교원 110명, 경기도민, 30명, 전문가 160명 등 최종 300명을 선발했다,”고 발표했다.

 

▲ 10일 오전 10시, 안민석 경기교육감이 교권보호전담관 부단장들을 소개하고 있다. 

 

이어 안 교육감은 “공정성과 전문성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고, 수일간의 서류심사를 통해 면접심사 대상자 512명을 선정했다. 이어 3일간 진행된 면접심사는 교권보호전담관으로서의 역량을 심층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집단토의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교권 보호에 대한 이해, 문제 해결 및 갈등 조정 역량, 협업 및 의사소통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안 교육감은 기자회견 장소에서 자신을 경기도교육감이자 교권보호단장이라고 밝히며 이 자리에 참석한 6명의 부단장을 직접 소개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안 교육감은 “교권보호전담관은 무보수다. 사실은 재능기부”라고 밝혔으며, 이들에 대한 처우과 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말하며, 교권보호담당관 제도가 개문발차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안민석 교육감의 행위는 심각한 행정절차 위반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전담관 인원 증원이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와 아무런 사전 교감 진행됐다는 점과 아직 교권보호전담관들에 대한 법적 지위와 업무의 성격 등에 대한 공적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단체를 출범시키고 일을 처리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경기도의회 교육위 관계자는 “이번 일은 경기도 교육감이 경기도의회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일을 한 것 같다. 예산 심의도 없이, 교육감 직속이라며 300명이라는 대규모 인원에게 활동비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일도 그렇고, 전담들에 대한 직위와 활동 범위 그리고 그에 따른 법적 근거가 결정된 것이 없는데 인원을 독단으로 증원해 움직인 것은 교육감의 오만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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