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준안 반영해 제도 내실화 도모
사적이해관계 회피·임기 말 출장 제한·위법 시 감사 의뢰 등 표준안 개정사항 반영
- 직원 보호 조항 신설 등 공정하고 투명한 공무국외출장 운영 기반 마련
인천시 서해구의회 공정숙 의회운영위원장(국민의힘·가정1~3동, 신현원창동)이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 개정사항을 충실히 반영하고, 국외출장 제도의 투명성과 내실을 기하기 위한 「서해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발의했다.

▲ 인천 서해구의회 공정숙 의원
이번 개정안은 상위 표준안에 발맞춰 관행적 요소를 정비하고, 구민 눈높이에 맞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 운영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심사 투명성 강화, ▲임기 말 및 징계자 출장 제한, ▲위법 출장 사후조치 의무화, ▲의회 직원 보호 장치 신설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심사위원의 사적이해관계 신고 및 회피 의무를 명시해 객관성을 높이고, 의원의 임기 만료 전 국외출장 제한 요건 구체화와 함께 징계·환수 조치를 받은 대상자의 최대 2년 출장 제한 규정을 담았다.
또한 출장보고서 심사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사항 발견 시 감사·조사 의뢰를 의무화했으며, 직원의 위법·부당 지시 거부권 보장 및 불이익 금지 조항을 신설해 현장 실무 직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공정숙 의회운영위원장은 “이번 규칙 개정은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의 취지를 반영하여, 우리 구의회 공무국외출장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제도적 보완을 통해 출장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구민들에게 신뢰받는 의정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