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래미안슈르 아파트’ 8호 금연아파트로 지정

  • 등록 2023.07.05 14:2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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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0일까지 계도기간 후, 금연구역 내 흡연 시 5만원 과태료 부과

 

(경인뷰) 과천시 보건소는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하고 쾌적한 아파트 문화 조성과 지역 내 금연 실천 분위기 확산을 위해 ‘래미안슈르 아파트’를 제8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세대주의 50% 이상 찬성’이 있어야 지정될 수 있다.

래미안슈르 아파트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4개 구역에 대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3,096세대 세대주 50% 이상이 찬성했다.

래미안슈르 아파트는 이번 금연아파트 지정에 따라, 7월 3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이 운영되며 10월 1일부터는 금연구역 내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된다.
유정식 기자 fbalstn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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