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가해자 된 동부대로 지연 공사

2024.05.02 08:07:54

손해가 있기는 하지만 휴`페업이 아니기 때문에....,

동탄신도시 광역교통망의 한 축으로 시작된 동부대로 오산 구간 공사가 장기화하면서 오산 시청 인근은 수년째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 LH가 지난 2016년도에 오산시민들에게 배포한 공사 안내문. 이 안내문에는  2019년 까지 동부대로 공사를 완료하겠다고 했으나 동부대로 공사는 지금까지도 여전히 진행 중에 있다.

 

동부대로 오산 구간 공사는 오산 경찰서 인근에서부터 오산 원동에 이르기까지 약 970m 상당의 지하터널을 만들어 차량의 흐름이 끊이지 않고 오산 고속도로 요금소까지 이어지는 공사였다. 

 처음 시작은 지난 2016년 8월부터 시작됐으며 예정된 완공 시점은 2019년 10월 이었다. 

 

 그러나 공사는 마무리되지 못하고 거의 10년을 끌어오며 현재까지도 진행 중인 도로공사다. 

 현재 지하터널이 임시 개통되기는 했지만 지상은 여전히 공사 현장이다. 과거 이 도로는 왕복 6차선의 도로였으며 마침 시청 옆을 지나는 도로이었기에 오산에서도 비교적 정비가 잘 되어 있던 도로였다. 

 

 이 때문에 주변의 상권까지도 활성화되었던 곳이었지만 지금은 장기간의 공사 여파 였는지 상권자체가 몰락한 곳이 됐다.

 

 이와 관련, 동부대로 공사 현장의 한 주민은 지난해 동부대로 공사의 장기화로 인한 피로도가 심해져 주유소 사업이 어려움에 부닥치게 됐다며 LH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LH는 “손해를 일방적으로 보상할 수는 없다.”라며 재판에 이르게 됐다. 그러나 동부대로 공사와 관련한 재판부의 입장은 또 달랐다. 재판부는 “도로공사의 장기화에 따른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은 인지하지만, 도로공사는 공공의 목적이 있는 공사이며 손해가 휴업이나 폐업으로 이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라며 LH의 손을 들어주었다.

 

 결국 손해배상을 청구했던 A 씨는 수년째 마무리되지 않고 있는 동부대로 공사의 장기화로 인한 손해배상은 둘째로 하고 재판비용까지 물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또한 재판에 이긴 LH는 장기간 공사를 끌어온 문제에 대해 사과는커녕 오히려 재판비용을 빨리 물어내라 독촉장을 보내는 일까지 벌어져 A씨를 당황하게 만들고 있다.

 

 한편, A씨는 “어떤 국가 사업체가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주민에게 약속한 공사 기한을 수년째 어겨가며 공사를 진행하면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재판으로 해결하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재판해야 하는 시민의 입장, 그리고 누가 봐도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스스로 입증해야만 하는 상황이 참 너무하다 싶다"고말했다.

 

이어 A씨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도 시민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이런 상황에서 시민이 기댈 곳이 없는 무정부적 상황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 안타깝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전경만 기자 jkmco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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