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노동상담소 운영

  • 등록 2022.08.24 10:5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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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해고 산재, 권리구제, 취업규칙 등 노동법률 전문상담

 

(경인뷰) 의왕시가 관내 노동자 및 영세사업주에게 노동관련 법률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노동상담소’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노동상담소에서는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재사고 등 노동자의 권리구제를 지원하고 사업주의 취업규칙 등의 제도설계를 지원할 예정이다.

노동상담소는 전문노무사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노동상담소에 상주하면서 대면 및 전화 상담을 진행하며 추가수요가 있을 경우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상담소는 의왕시 오전동에 조성된 이동노동자 쉼터 2층에 위치해 있으며 노무관련 법률 상담이 필요한 관내 시민과 영세 사업주라면 누구나 신청 후 이용할 수 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노동약자나 영세사업주들이 비용부담이나 정보부재 등의 사유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노동상담소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선호 기자 boomssu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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