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특사경, 비산먼지 발생 건설현장 38개소 기획수사

  • 등록 2023.04.24 08:3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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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행위 2개에 각 3백만원 벌금, 과태료 대상 미흡사업장 36개 사업자는 구청 통보

 

(경인뷰)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봄철을 맞이해 미세먼지 농도 증가 원인이 되는 관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인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위법행위가 드러난 2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 특사경은 관내 건설현장 38개소를 대상으로 이번 수사를 실시해, 위법행위가 드러난 2개소를 적발하고 일부 미흡한 36개 사업장들에 대해서는 군·구에 조치하도록 했다.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2개소는 책임자와 법인을 각각 입건해 각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1차 경고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일부 미흡한 36개 사업장은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 대상으로 관계기관에 통보해 조치토록 했다.

안채명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관내 건설현장에서 먼지 억제 조치 불이행으로 인해 시민 불편과 미세먼지 발생 계절에 저감 노력을 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군·구에 지속적인 지도·점검토록 독려하고 시 특사경 협조 요청 시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최근 봄철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건설 현장에서 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해 속도를 내면서 환경에 소홀해질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건설 현장 등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서 먼지억제 소홀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 및 수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유정식 기자 fbalstn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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