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성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13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경기도 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관리ㆍ감독 체계 전반의 구조적 허점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 경기도의회 김용성 의원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은 노인과 장기요양 대상자를 돌볼 인력을 양성하는 직업교육기관으로, 일정 기간의 이론ㆍ실기 교육과 현장 실습을 이수해야 자격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경기도는 전국 최다인 345개의 교육기관이 있으며, 모두 민간 주도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올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도내 207개 기관을 점검한 결과 총 115건의 허위ㆍ부정 운영 사례가 적발됐고, 이 중 일부는 수사 의뢰가 필요할 정도로 위반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용성 의원은 “출석부를 조작해 8시간만 교육해도 수료증이 발급되는 사례까지 드러난 것은, 그동안 반복 지적돼 온 구조적 허점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노인복지법」 상 시ㆍ도지사에게 감독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에도 실제 평가 및 점검 체계는 구체화하지 않아 형식적 관리에 머무르고 있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이에 대해 도 복지국장은 “상위법에서 감독 책임이 도지사에게 부여된 상황에서 350개에 달하는 기관을 도 단위에서 직접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관리ㆍ감독 권한을 시군으로 이양하는 법령 개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한 상태”라고 답했다. 또한, 경기복지재단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실태조사 및 제도 개선 연구를 진행 중이며, 다음 달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교육기관 관리가 허술하면 돌봄 인력의 전문성 약화와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근본적인 제도 보완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