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 보호 조례 이달 말 시행

  • 등록 2022.04.13 09: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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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시의회 본회의 통과

 

(경인뷰) 안산시가 폭언·폭행 등 악성민원으로부터 공직자 보호에 적극 나선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시의회 제275회 임시회를 통과해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악성민원 피해 공직자에게 심리상담 의료비 휴식시간·공간 법률상담·소송 등의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CCTV·비상벨 설치 비상대응 팀 운영 일시적 업무변경 및 휴가 안전요원 배치 등의 공직자 보호조치 내용도 포함했다.

적용대상은 공무원과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등을 포함한 안산시 전체 직원 3천400여명이다.

조례는 이달 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최근 안산시에서 발생한 폭언·욕설 폭행 협박 성희롱 등 악성민원은 2020년 363건에서 지난해 767건으로 두 배 넘게 급증했다.

시는 증가하는 악성민원 피해에 대처하기 위해 지난해 악성민원 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자동녹음 전화 설치 상호존중 전화 안내멘트 송출 경찰과의 공조 체계 구축 민원 응대 매뉴얼 제작·배포 등을 추진해 왔으며 올 상반기에는 경찰관서와 직접 연결되는 비상벨을 동행정복지센터 민원실 등 29개소에 설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해당 조례안은 공직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시민들께 더 좋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상호 존중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심재각 기자 bmw5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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