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기본권리 무시하고 단말기마다 요구 청구
단말기 추가시 돈만 더낼 뿐 속도는 더 떨어지는 구조
인터넷이 대중화되면서 가정의 모든 가전제품에까지 인터넷이 이용되고 있다. 이른바 사물 인터넷이다. 그리고 인터넷이 대중화되면서 인터넷 사용자들 대부분이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 있다. 사물인터넷이 작동되는 기기에도 단말기가 있고 개인컴퓨터(이하 PC)에도 단말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PC를 설치할 때는 추가 단말기 요금을 요구하면서 사물인터넷 단말기가 추가 될 때는 돈을 더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따지면 소비자가 100메가바이트(속도기준) 인터넷 서비스를 신청하고 그 안에서 여러 개의 사물인터넷과 단말기를 사용하면 인터넷의 속도는 느려지고 품질은 저하된다. 그래서 최근 소비자들은 1기가정도 되는 서비스를 신청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단말기를 여러 개 늘려도 속도 면에서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터넷 회사들은 사물인터넷 단말기가 늘어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요금을 받지 않지만 개인PC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약관에 의해서라며 추가요금을 물리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자신이 신청한 서비스 품질 안에서 단말기를 설치해 쓰는 문제는 소비자 본인이 결정할 일이지 추가요금을 내야 할 문제는 아니다. 왜냐하면 단말기를 추가해서 인터넷 사업자의 요구대로 추가 요금을 낸다고 할지라도 인터넷 속도까지 빨라지는 것이 아니다. 다만 본인이 사용하던 인터넷의 품질이 저하될 뿐이다. 소비자는 인터넷 속도에 대한 품질저하를 감수하면서 단말기를 늘렸는데 돈가지 더 내야한다.
이런 문제에 있어 우리나라 통신업자들은 거의 담합에 가까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KT 관계자에 따르면 KT는 지난 2005년 7월1일 단말기를 늘리는 것에 대해 추가 요금을 받겠다는 허가를 정보통신부로부터 받았다고 한다. 또 다른 인터넷 사업자인 SKT와 LG통신도 비슷한 시기에 허가를 얻어 냈다고 한다.
내가 인터넷의 속도를 선택하고, 내가 인터넷 속도에 대한 품질저하를 감당하면서 요금을 내지만 데스크톱이나 노트북 단말기를 연결하려면 반드시 돈을 더 내야 한다는 약관은 기업을 위한 약관인지 소비자를 위한 약관인지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다.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추가단말기를 설치해서 돈을 더 내야 한다면 인터넷 속도 또한 올라가야한다. 그러나 속도는 더 떨어지고 돈만 더 내는 구조라면 이런 약관은 고쳐져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전경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