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원 도의원, 경기도 소량위험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소량위험물 저장·취급의 지정수량 기준을 2분의 1이상 -’ 5분의 1이상 강화

2024.02.21 15: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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