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내년부터 연매출액 기준 초과 가맹점 다온 화폐 사용 제한

음식점 등 연매출 10억 초과 가맹점 및 도·소매, 병원, 약국 등 30억 초과 가맹점 대상.영세소상공인·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2023.10.31 09:1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