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거주 안 하는 집의 석면 슬레이트 지붕도 신청하면 철거·수거합니다”

폐슬레이트 수거의 해 운영으로 훼손‧방치된 석면 슬레이트 처리 한시 지원
소유주가 시군 환경부서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시 처리 가능

2026.03.23 10:2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