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친형을 강제 입원시켰다는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변호인은 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제17차 공판에서 지난 2012년 2월9일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국립부곡병원 소속의 정신과 의사가 작성한 소견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 소견서가 이 지사에게 유리한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는 이유는 검찰의 기소사유에 있다. 검찰은 이재명 경기지사를 기소하며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지난 2012년 당시 친형을 강제 입원시켰다. 이재선 씨는 지난 2013년 3월 교통사고가 나기 이전까지 어떤 정신질환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사유를 들어 이 지사를 권력 남용 등으로 기소했다.
그러나 이번에 재출된 정신과의사의 소견서에는 이재선 씨에 대해 “상기환자는 2012년부터 과잉행동, 과대망상, 수면욕구 감소 등의 증상이 시작됐으며 울증과 조증 증상을 반복하다2014년 재발된 과대망상, 피해망상 및 과잉행동 등의 증상으로 본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쓰여 있다.
새로운 증거로 제출된 의사소견서가 주요 증거로 채택되면 “2013년 이전에는 이재선 씨에게 정신질환이 없었다”는 검찰의 기소논리가 무너졌다는 해석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 지사의 무죄판결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전경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