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금년 여름 집중호우 사망자·유가족 지방세 전액 면제

  • 등록 2023.10.19 11:04:47
크게보기

2023년 개인·사업자분 주민세·자동차세·재산세 감면…이미 납부한 금액은 환급

 

(경인뷰) 용인특례시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사망자나 그 유가족을 대상으로 지방세를 전액 감면키로 했다.

시는 19일 용인시의회 제276회 임시회에서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각 지자체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사망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감면 대상은 올해 집중호우로 인해 사망했거나 사망한 유가족이다.

유가족은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를 말한다.

단, 사망자가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사실상의 보호자를 유가족으로 본다.

감면 항목은 올해 개인이나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이다.

이미 지방세를 납부한 경우엔 환급해주고 추가로 확인된 사망자 및 유가족은 해당 동의안을 준용해 감면 혜택을 적용한다.

시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분들의 아픔을 어떤 말로 위로해도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에게 지방세 감면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종열 기자 farmers@naver.com
Copyright(c) 2017.04 Kyung-In View.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경인뷰 / 경기 화성시 봉담읍 상리2길 97, 704호(지음프라자) / 제보광고문의 031-226-1040 / E-mail : jkmcoma@hanmail.net 등록번호 경기 아51549호 / 발행인 이은희 / 편집,본부장 전경만 / 등록일: 2017.05.02. 발행일: 2017.06.02. Copyright(c) 2017.04 Kyung-In View.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