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 관련 업소, 운영신고 안내

  • 등록 2024.02.27 12:47:08
크게보기

여주시, 5월7일까지 개식용 관련 업소 운영신고 접수

 

(경인뷰)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6일 공포됨에 따라, 여주시는 특별법 관련 사항 안내를 시작했다.

특별법은 개의 식용을 종식하고 관련 종사자들의 폐업·전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으로 공포 후 3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2027년부터는 식용 목적으로 개를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개식용 관련 종사자들은법 공포 후 3개월인 5월 7일까지 운영신고서를, 6개월인 8월7 일까지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미신고시 전·폐업 지원 등 대상에서 배제됨은 물론,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축산과장은 ‘관련 종사자들은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영업신고 및 이행계획서를 기한내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종열 기자 farmers@naver.com
Copyright(c) 2017.04 Kyung-In View.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경인뷰 / 경기 화성시 봉담읍 상리2길 97, 704호(지음프라자) / 제보광고문의 031-226-1040 / E-mail : jkmcoma@hanmail.net 등록번호 경기 아51549호 / 발행인 이은희 / 편집,본부장 전경만 / 등록일: 2017.05.02. 발행일: 2017.06.02. Copyright(c) 2017.04 Kyung-In View.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