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 사업실적 신고 4월 10일까지

  • 등록 2024.03.11 08:4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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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개발협회로 신고 …기한 내 미 신고 사업자에 과태료 등 부과

 

(경인뷰) 인천광역시가 관내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체 117개소에 대해 기한 내 사업실적 보고서 제출을 당부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을 개발해 타인에게 공급한 실적을 매년 4월 10일까지 시·도지사 또는 등록 등 업무수탁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관내 등록사업자는 인천시 업무위탁기관인 한국부동산개발협회로 사업실적 보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등록사업자는 개발 실적이 없더라도 ‘실적 없음’으로 기재한 사업실적 및 재무 현황 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기한 내 부동산개발 사업실적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내용을 제출한 경우 100~400만원의 과태료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사업실적 보고서식 등은 시 누리집 또는 한국부동산개발협회에서 내려받을 수 있고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협회로 문의할 수 있다.
유정식 기자 fbalstn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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