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교육재정축소 우려 표명

  • 등록 2025.07.18 10: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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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감소와 정책 일몰로 지방교육재정 심각한 위기 직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 이하 협의회)는 7월 17일(목) 경북 안동에서 열린 제103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최근 제기되고 있는‘지방교육재정 축소’ 논의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공교육의 안정적 운영과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전국시도교육감들

 

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지방교육재정은 이미 구조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2023년과 2024년 두 해에 걸친 정부 세수 감소로 18조원의 교부금이 줄었고 2025년에는 고교 무상교육 특례 조항의 일몰로 1조원의 증액교부금이 감액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교육세 일부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이전되면서 2.2조원 감액되었고 여기에 2017년 누리과정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설치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3.1조원도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으며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지방교육세(7.5조원)와 시·도세(3.9조원)의 법정전입금 전출률을 절반으로 축소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현실화 될 경우, 2025년 기준 전국 5.7조 규모의 교육재정이 줄어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육재정을 비례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주장은 현재 학교가 처한 교육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접근”이라며, “학생 수는 줄어도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요구되는 교육과 복지 전반에 걸친 세심한 지원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교육재정은 오랜 시간 국가가 책임을 지고 운영해 온 제도적 기반 위에 세워져 왔으며, 교육세를 포함한 다양한 전입금 제도는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해 왔다”며, “공교육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가 지방교육재정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보장하고 관련 정책을 더욱 신중히 추진해 주길 바란다”라고 요청하였다.

 

입장문 전문은 다음과 같다.

 

[지방교육재정 축소 논의에 대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입장문]

 

지난 3년간 지속된 지방교육재정 축소,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지방교육재정 확보는 공교육을 지키는 최소한의 기반입니다 -

 

 

최근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 축소’논의는 우리 사회가 오랜 시간 지켜온 공교육의 가치와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교육 책무에 대한 신뢰를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깊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주장은 교육의 공공성과 형평성은 물론, 지방교육자치의 자율성과 지속 가능성까지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1. 지방교육재정 축소는 지난 3년간 지속되어 이제 한계점에 이르렀습니다.

 

교육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권리이며 국가는 이를 실현할 책무를 가집니다. 지방교육재정은 이러한 국가 책무를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재정적 기반이자, 대한민국이 교육을 미래로 삼아온 역사적 약속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 약속은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세수 부족, 교육세 타용도 전용, 법령의 일몰 등으로 지방교육재정은 최근 3년간 급격히 악화되었고, 전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 여파로 공교육은 갈수록 불안정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 지방교육재정 최소 △31.3조 결손 … 여건 악화 심각 >

 

o 정부 세수 실적 저조로 감액 △18.0조원

- ’23~’24년 연속 세수 재추계로 교부금 감배정(△14.6조원)

- ’24년 세수 결손으로 ’26년 교부금 감정산(△1.4조원)

- ’25년 국가 세입경정으로 교부금 감추경(△2.0조원)

o 교육세 일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지원 △5.9조원(신설 후 3년간)

o 고교 무상교육 지원 조항 일몰 △1조원(국가 0.9조원+지자체 0.1조원)

o 국유지 점유 변상금 부과 △284억원, 토지매입예상액 △4.7조원

o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1.6조원(매년, ’27년 예정)

o 학교용지부담금 축소 △0.1조원(매년, 기존부담금의 50%)

 

2023년과 2024년, 두 해에 걸친 세수 감소와 새 정부 추경 세입 경정으로 18조원의 교부금이 감액되었으며, 2025년은 고교 무상교육 특례 조항이 일몰되어 1조원의 증액교부금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교육세 일부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이전되면서 2.2조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2017년 누리과정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설치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3.1조원도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지방교육세 7.5조원과 시·도세 3.9조원의 법정전입금 전출률을 2분의 1 축소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실정으로 감액될 경우, 2025년 기준 전국 5.7조 규모의 교육재정이 줄어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처럼 본래 지방교육재정으로 확보되었어야 할 재원이 다른 용도로 전환되면서 시·도교육청은 필수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재정안정화기금까지 투입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기금은 여유 재원이 아닌, 재정 위기 상황에서 동원하는 마지막 수단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에서 마지막 수단인 기금마저 이미 고갈되었거나 소진 직전에 있으며, 일부 교육청은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한편, 정부가 주도해 왔던 학교스포츠강사, 문화예술강사 지원 사업과 노후 위험 교사동 개축 등 각종 국고 지원 사업까지 중단되면서 학생들의 배움의 기회가 축소되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는 공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2. 학령인구 감소는 교육재정 축소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육재정을 비례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주장은 현재 학교가 처한 교육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접근입니다. 학생 수는 줄고 있지만 장애 학생 및 이주배경 학생 등의 증가 등으로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필요한 교육과 돌봄, 맞춤형 지원은 더욱 강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학급 수는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학교는 모든 학생이 존중받는 배움과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며, 필요한 지원을 놓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재정이 축소된다면 교실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돌보는 교사의 수를 줄여야 하며, 모든 학생에게 보장되어야 할 기본적 교육복지인 급식이나 저출생 대응과 사교육비 경감에 기여하고자 도입한 방과후 늘봄학교의 안정적인 운영 또한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출생률 저하, 지역소멸, 기초학력 저하, 학습격차 심화, 인공지능의 일상화로 사회경제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는 교육의 대전환기입니다. 바로 이 시기야말로 학생 개개인에게 더 질 높은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미래교육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결정적 시점입니다.

 

3. 교육재정은 국가 책임 교육의 근간입니다.

 

우리나라 교육재정은 해방 이후 줄곧 국가의 책임 아래 유지되어 왔습니다. 1949년 「교육법」은 교원의 봉급 일부를 국고에서 직접 부담하도록 규정하였고, 1964년 「지방교육교부세법」 제정 이후 교원 인건비는 교육비특별회계를 통해 국가가 지원하는 체계로 전환되었습니다. 1995년 5·31 교육개혁에서는‘GNP 대비 교육재정 5% 확보’가 국가 목표로 제시되었으며, 교육세 추가분과 시·도의 법정전입금 등 교육재정은 국세와 지방세가 결합된 안정적 구조로 발전해 왔습니다.

 

이 같은 교육재정구조는 교육이 단순한 행정 서비스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공의 책무임을 제도적으로 구현해 온 결과입니다. 특히, 교육세와 전입금 제도는 국가 책임 교육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며 지방교육재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지속될 수 있도록 기능해 온 핵심 기반입니다. 이를 약화하거나 축소하려는 시도는 단순한 세제 조정을 넘어 공교육의 근간을 흔들고 국가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교육재정의 근간을 흔드는 변화가 아니라 국가의 교육 책임을 다하기 위한 교육재정의 기반을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고 강화해 나가는 일입니다.

 

이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국회와 정부가 지방교육재정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보장하고, 그 공공성과 목적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교육재정 정책을 신중히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왜 그동안 대한민국이 ‘교육이 백년지대계’임을 국정의 중심에 두었는지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때입니다. 전국의 시도교육감들은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의 배움과 삶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 7. 17.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전경만 기자 jkmco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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