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인권과 교권은 결코 상충되지 않아

  • 등록 2024.06.25 18: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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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국회의원, 임기 마지막 날 서울의회 김현기 의장과 국힘의원들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강력 규탄

조국혁신당 강경숙 국회의원이 6월 25일 13시, 서울시의회 앞에서 마지막 임기를 앞둔 김현기 의장과 국민의힘 의원 측의 일방적이고 고압적인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행위에 대한 규탄 공대위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강 의원은 이 자리에서 "교권과 학생 인권은 결코 상충하지 않는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는 학교 현장에 몸담고 있다면 다 아는 상식이다.”라고 강조했다.

 

▲ 조국혁신당 강경숙 국회의원

 

이런 보편적인 상식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은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을 침해한다는 우격다짐 주장을 고수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이렇게 ‘환한 대낮 밝은 하늘 아래’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시도하고 있으며, 이는 충북도의회 국민의힘 의원의 폐지 폭거에 이은 두 번째 의회의 테러라고 비난했다. 이는 역사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 의원은 강조했다.

 

앞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시의회의 이러한 폭거에 항의하는 의미에서 초유의 72시간 천막 농성을 불사하며, 학생인권조례 폐지의 부당성을 안팎으로 알린 바가 있다. 또한 지난 5월 16일(목)에는 서울시의회 측 폐지 준동에 대해 교육청 차원의 재의를 요구해 놓은 상태다.

 

한편 법원은 이미 작년에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청구안에 대해 김현기 의장이 수리, 발의한 것을 두고 그 효력을 정지한 바 있다. 현재는 그 위법성 여부에 대해 심리가 진행 중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과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법원의 결정도 아랑곳하지 않고 폐지를 강행하는 건 반인권적 의회 테러가 아닐 수 없다는 것이다.

 

한 설문에 따르면,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결정에 대해 서울의 학생 83%가 폐지에 반대 입장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학생들의 압도적 반대 목소리를 무시한 채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은 조례 폐지 강행은 대단히 잘못된 비상식적인 행위임을 말해주고 있다.

 

끝으로 강경숙 의원은 “22대 국회 교육위에서 학생인권을 더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며, 그 차원에서 학생인권과 교권의 동반상승을 위해 ‘학교인권법’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입안되는 법안에 학생 인권보호 규정을 더 풍부하고 철저하게 담겠으며, 학부모와 교원도 학교 구성원의 일원으로 학생 인권과 서로의 인권을 지키고 보장하는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전경만 기자 jkmco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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