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회 의원 윤리의식 추락 어디까지... 날개가 없다.

  • 등록 2024.09.12 15: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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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의회 의원 과태료에 이어 이해충돌방지법까지 가관

오산시의회 제287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전도현 의원이 7분 발언을 통해 “동료 의원의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가 시의 사업과 관련해 수의계약 및 조달청 물품계약을 과도하게 체결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해당 의원의 납득할만한 해명과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 오산시의회 제287회 본회의에 참석한 오산시의원들 (사진  오산시의회 제공)

 

전 의원은 ”제보의 대상이 된 지방의원이 지방의원에 당선되기 전인 2021년과 22년 매 년 약 5천 여만원대의 공사계약이 이루어졌고, 물품계약을 하는 조달청 계약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그런데 제보의 대상인 지방의회 의원이 당선된 이후 22년 하반기부터는 그동안 물품구매를 체결한 이력이 없었던 업체가 물품계약을 주로 하는 조달청 계약을 수주하기 시작해, 매 년 증가했고, 수의계약 역시 매년 5천 여만원대 정도였던 계약이 23년에는 3억 몇천 여만원에 가까운 수의계약을 체결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벌써 2억 1천 여만원에 달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이 자료에 나와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 의원은 ”해당 의원의 경우 이해충돌방지법 제2조, 제5조의 규정상 사적 이해관계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물품계약이나 공사에 관한 예산, 조례, 동의안 등을 심의할 때는 회피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회피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소지가 다분하며 이제까지 해당 부서에 대한 동의안과 예산 등에서 찬반 의결에 참여하였다면 이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해명과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해 오산시의회가 발칵 뒤집혔다.

 

이와 관련, H 업체와 실제 계약을 가장 많이 했던 오산시 관계자는“H 업체와 해당 의원(이하 A의원)이 인척 관계에 이었다는 이야기는 금시초문이며 A 의원이 우리 부서에 압력을 가했다거나, 우리가 눈치를 봤다는 이야기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다. 전혀 알지 못했던 말들이다”라며 전도현 의원의 주장을 부인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H 업체와의 물품 조달계획은 오산시 관내에 ‘탄성 포장재 공사’를 할 수 있는 조달청 등록업체가 그 회사 밖에 없었다. 그래서 계약을 진행한 것이다. 그 외에 다른 것은 없다”라고 밝히며 전 의원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이외에도 다른 부서의 직원들도 “조달청에 등록된 지역업체가 거기뿐이다. 지역 이외의 업체와 계약을 하면 그건 그거대로 또 말이 나오는 일이 된다”라며 부정 청탁은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

 

반면, 해당 의원으로 지목된 오산시의회 A 의원은 “시의원이 된 후 지금까지 H 업체와의 관계에 대해 입도 벙긋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도 인척 관계임을 알 수 없었다. 이 때문에 H 사와 시와의 계약 문제에 있어 제가 위력을 행사했다거나 자진해서 눈치를 볼 부분이 없었다. 그런데도 전 의원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고의적 모욕이다. 변호사와 상의해서 고의적 모욕 혐의로 전 의원을 고소 할 수 있는지 법률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반박에 나섰다.

전경만 기자 jkmco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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