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가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전기자동차 화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지상 이전 설치 지원 조례를 발의해 시민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 안양시의회 강익수 의원
안양시의회는 지난 제298회 정례회에서 강익수 의원(국민의힘, 호계1·2·3동, 신촌동)이 대표 발의한「안양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안양시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안전시설 설치비용과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지상 이전 비용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전기자동차 이용 확산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전용주차구역에서의 화재 위험을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조례를 대표 발의하게 되었다는 게 강 의원의 설명이다.
강 의원은 이어서 “전기자동차는 친환경 도시로 전환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지만,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안전 문제는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화재 예방뿐만 아니라 전기자동차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충전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양시는 조례 시행 이후 관계인 및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를 보완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전기자동차 이용 환경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