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불법 현수막 제로 도시’ 실현 총력…불필요한 민원 예방 및 효율적 관리 위해 스티커 제작

옥외광고물법 제8조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긴급사고 안내 등 불법 현수막 아닌 현수막에 스티커 부착해 불필요한 민원 발생 예방

2023.02.14 12: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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