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화장장려금 지급 기준 및 금액 확대 추진…화장일로부터 6개월, 최대 85만원

기존 화장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최대금액 50만원에서 85만원으로 확대 위한 조례 개정 예고

2024.01.09 14:25:24
스팸방지
0 / 300
PC버전으로 보기

경인뷰 / 경기 화성시 봉담읍 상리2길 97, 704호(지음프라자) / 제보광고문의 031-226-1040 / E-mail : jkmcoma@hanmail.net 등록번호 경기 아51549호 / 발행인 이은희 / 편집,본부장 전경만 / 등록일: 2017.05.02. 발행일: 2017.06.02. Copyright(c) 2017.04 Kyung-In View.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