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식용목적 개 사육·유통·판매업자 운영신고서·폐업 계획서 내야

5월 7일까지는 신고서 제출하고 8월 5일까지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 제출…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2024.02.29 07: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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