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기 신도시 상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해제

고양시 등 5개 시 1기 신도시 상가 17.28㎢ 2025년 1월 1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으로 상가쪼개기 방지하고 있어 토지소유자 재산권 행사 불편 해소를 위해 해제

2024.12.31 10: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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