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에 벽제 목암지구 사업시행사 위법행위 행정조치 요구

고양시의 업무처리 미흡을 지적, A시행사에 대한 업무와 회계 검사 권고 및 행정조치 통보

2024.05.03 0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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