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공중이용시설 전기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 1월 27일까지 설치해야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미설치 시 최대 3천만원 이하 이행강제금 부과

2024.01.18 16:57:46
스팸방지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