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관세 피해기업 지원 특별경영자금 500억→1천억 원으로 확대

대미 수출기업과 2·3차 협력사 등 직·간접 피해기업 포괄 지원
이차보전율 2.5% 고정지원, 보증료 전액 면제, 보증비율 90% → 95% 상향

2025.09.17 11: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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