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국적 수출입 자동차 화물선 국내 연안운송 허가 2028년까지 연장

해수부와의 지속적인 협의로 외국적 운반선 연안운송, 자동차 운반선 선령제한(15년) 예외규정의 일몰기한의 3년 연장(2028년 6월까지) 이끌어내

2025.07.03 09:2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