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폐가전 배출 인프라 확대 … 단독·연립주택 소형 폐가전 신고 없이‘자율 배출’가능

8월부터 단독·연립주택 거주자, 19개 동 행정복지센터 수거함에 소형 폐가전 배출 가능
단독·연립주택 소형 폐가전 배출 신고 절차 번거로움 없애 배출 편의성 높여
폐가전 맞춤수거 체계 확대로 자원순환 실천 기반 강화

2025.07.15 14:29:50